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줄여서 건보라고도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에 국민 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혜택이 있지만 이걸론 부족해 보장성이 높은 사제 보험을 따로 가입해두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입원을 하거나 장애 및 후유증이 생겼을 때 최소한 생활 자금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으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국민들 몰래 돈을 내주고 있는 제도인데 모르고 있으면 받지 못하는 눈먼 돈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해 시, 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한 보장 제도로 해당 지자체의 시 또는 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은 본인도 모르는 새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항목이 좀 특이한데 산, 바다, 도시, 지방 등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장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곳이 어떤 피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현황조회 탭에서 지역 구분에 본인의 주소지가 등록된 곳을 선택하신 후 검색을 하면 가입 연도와 보장 항목을 볼 수 있으며, 보장금액이나 청구 안내는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뭔가 보험기간이 안맞는 것을 보니 복붙한 듯한 느낌인데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 그러려니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거의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았었는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포함되었네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홈페이지 관리 방식이 다른건지 내용의 정성도 다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시민안전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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